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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환급 사업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일반 유료 관람객으로 어른, 청소년, 어린이 관람객이 일반 개인 요금(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결제 시 1,000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단,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봉화군 내 음식점을 포함해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봉화군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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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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