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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또 폭발 70여명 사망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폭발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시간 4일 오전, 푸에고 화산이 전날에 이어 다시 폭발했다.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최소 69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3백여 명에 달하며,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불의 화산'이라는 뜻의 푸에고 화산은 전날 4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


과테말라 국가재난관리청은 인근 주민들을 주변 8km 밖으로 대피시킨 상태다.


지금까지 3천2백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1천7백여 명은 아직 안전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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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