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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산업부, 긴급 점검 회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자국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동안 발전용 유연닽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 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연평균 수입 비중('21년)*은 20% 정도를 차지할만큼 해당국의 수입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 ‘21년 연평균 수입 비중 : 호주 49%, 인도네시아 20%, 러 11%, 미국 9%, 기타 11%

 

산업부는 "금번 인도네시아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네시아 수입석탄 중 55%(‘22.1월 입고물량 기준)는 이미 선적 및 출항 하여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네시아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 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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