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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손실 누적 등 전반 피해극복 지원 취지
11월 한 달 동안 구매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영호 기자 | 무주군이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11월 한 달 동안 월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들어간다.

 

11월 정부의 코리아세일페스타로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 누적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구매한도를 상향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지류상품권 최대 30만 원 구매한도로 모두 1백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되면서 매출 및 소비 활성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역경기 침체 극복과 소비진작 및 카드형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했다.

 

카드형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는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 활기를 위해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적은 카드 상품권의 사용액 5%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전반적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사랑상품권 도입은 침체된 무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황인홍 군수가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군민들에게 오천 원 권과 만 원 권으로 유통을 시작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가맹점이 1,116개로 크게 늘었으며, 682억 원이 판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종전대로 구매한도가 50만 원으로 돌아와도, 지류구매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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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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