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경주시는 약 6,800세대가 올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취약가구에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시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지원 대책으로 난방비를 대폭 인상 지원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기존 난방지원사업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1천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7천여 가구를 포함해 총 58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되었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11~3월) 전년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운영비로 우선 활용하고 부족시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해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도탑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