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917명에게 총 17억 6천만 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8월 29일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확정됐으며 보상 대상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금은 거주 기간, 소음 영향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상 대상자임에도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상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16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결정 동의자에 한해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동구 주민 중 소음대책지역(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거주하는 주민 8만여 명이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에서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해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도입에 이어 올해는 '정부24'를 통한 접수까지 가능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