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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3개 부처는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부처별 병원체 법적의무 사항’ 등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2018년 10월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에 대한 ‘부처별 관련 법’과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 및 독소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9종  
  ❍. 질병관리본부 소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 36종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 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화학무기법)」: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이에, 3개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2019년 12월에 발간하였다.

  본 안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잠재적인 생물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관리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안내서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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