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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제10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및 아부다비지속가능주간(ADSW) 개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1.11(토)~13(월) UAE를 방문해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0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및 아부다비지속가능주간(ADSW)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추진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UAE 정부 인사와 석유 비축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영준 실장은 ‘탈탄소화-그린수소’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담(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국가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수소경제 참여 동참과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수소차·충전소 보급 확대, 수소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추진성과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R&D 착수 등 한국의 그린수소 관련 기술개발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해외 생산 그린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의 적극 협력 의사도 표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국제재생에너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수소경제 및 저탄소경제를 위한 그린수소의 역할 확대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글로벌 그린수소 유통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주 실장은 동 행사의 참석계기를 활용하여 UAE 정부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접촉하여 최근 중동 정세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양국간 석유 비축 분야의 협력 확대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UAE에 진출한 우리 에너지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동 정세 급변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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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