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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1월 11일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일 4회)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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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