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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김건 차관보「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협의 가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외교부는  김건 차관보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1.3(금) 차관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양 차관보는 한미관계 및 동맹 현안, 한미 양국과 관련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의 저변을 확대・강화해 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빈번히 만나 한미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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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