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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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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올 한 해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1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 열린 ‘2026년 충남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충남은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해 도정 방향과 사회복지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여기에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해에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사회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충남 사회복지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