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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이다.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1점으로 2017년(37.1점) 보다 평균 13.0점 높아졌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광역시도별로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시, 서울시,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북도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 근로시간, 휴가 사용 등 ‘일 영역’에서는 서울시(15.4점), 강원도(15.1점), 대전시(14.7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을 나타내는 ‘제도 영역’은 서울시(18.4점), 세종시(14.6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 가사 분담, 여가 사용 인식 등에 대한 ‘생활 영역’은 전라북도(16.9점), 광주시(16.0점) 등이 우수했다.
 - 자치단체의 노력을 나타내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부산시(17.8점), 충청북도(13.4점), 전라북도(12.6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향상된 정도를 살펴볼 때 충청북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시, 세종시, 광주시 순이었다. 

 노동부담당자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인력의 활용 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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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