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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행복도시, 인천검단, 인천영종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 실시한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19일(목)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2020년 2월 20일(목)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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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