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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12월 3일 오후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환경부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3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만 톤(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 참여한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및 방지시설 개선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가급적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 실시,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 자제,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확대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둘째,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협약 확대를 검토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12월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면서,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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