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와 한중 관계 복원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실질협력 강화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