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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사회포커스] 운행정지 승강기 20,837대 전수 점검 후 불법운행 승강기 행정조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불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 여대 중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0,837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독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이다.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매년 지속적인 전수점검과 더불어 위법사항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 고발하던 것을 작년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운행정지 표지가 훼손되어 있는 경우 등 806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하였다.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최근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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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대전늘푸른학교 입학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대전평생학습관은 4일 어울림홀에서 대전늘푸른학교 중학교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용기를 낸 늦깎이 학습자 55명과 가족,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전늘푸른학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대전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대전 유일의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중학교 과정 6학급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연계한 고등학교 지원과정 3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 입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우영옥(여, 63세)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대전늘푸른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하고, 반드시 졸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입학생 오성환(남, 70세)씨는 "배움의 즐거움, 문해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전시, 교육청, 대전늘푸름학교에 감사드린다."며 기쁜 소감을 밝혔다. 대전평생학습관은 2015년 중학교 과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졸업생 24명을 포함하여 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