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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전산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
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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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해남군, 농·어업 위기 공동 대응 MOU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와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농·어업 분야의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모델을 개발·구축하고자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16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김양현 교학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박현재 사무국장, 이계한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서호영 수산해양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해남군 명현관 시장, 김미숙 기획실장, 정경호 농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연구소 연계형 교육정주도시 해남 구축 ▲해외농업개발 등 국외 농업교류를 위한 인력양성 및 시스템 구축 ▲첨단 농어업 분야 기술개발, 연구실증 등 지·학 클러스터 구축 ▲ 농어업 특화 분야 교육 강화 및 취·창업 활성화 ▲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청년농 평생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며,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