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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 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하였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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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신도시 "복합쇼핑몰" 유치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양주시는 지난 21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만나 옥정지구 내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며 대방건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동은 옥정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쇼핑,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의정부나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원정 소비’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는 단순한 상업시설 확충을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되어 왔다. 시는 이날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전달하며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인허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복합쇼핑몰 유치 노력은 지난 1월 비공식 논의를 시작으로 5월에는 양주시가 대방건설에 공문을 보내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방건설 측 또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