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 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하였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주한 대사부인들, "경북서 진짜 한국을 느꼈어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에콰도르·멕시코·러시아·우즈베키스탄·몽골·방글라데시 등 13개국 주한대사부인회(Association of Spouses of Ambassadors in Seoul, ASAS) 회원 13명을 초청해 '경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 외교관 부인들에게 경북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경북의 위상과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의 매력을 깊이 느꼈다. 김치 담그기, 전통주 제조, 한지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와 장인정신을 배우고, 경북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둘러본 뒤 천년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조화된 도청의 모습을 살펴봤다.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며 한국 전통미와 역사적 가치를 느끼는 한편, 이철우 지사 주재 만찬 간담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교류 확대와 문화·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