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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 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하였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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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해남군, 농·어업 위기 공동 대응 MOU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와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농·어업 분야의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모델을 개발·구축하고자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16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김양현 교학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박현재 사무국장, 이계한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서호영 수산해양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해남군 명현관 시장, 김미숙 기획실장, 정경호 농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연구소 연계형 교육정주도시 해남 구축 ▲해외농업개발 등 국외 농업교류를 위한 인력양성 및 시스템 구축 ▲첨단 농어업 분야 기술개발, 연구실증 등 지·학 클러스터 구축 ▲ 농어업 특화 분야 교육 강화 및 취·창업 활성화 ▲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청년농 평생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며,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