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1 (화)

  • 맑음강릉 13.0℃
  • 황사서울 7.6℃
  • 황사인천 8.1℃
  • 맑음수원 5.9℃
  • 황사청주 5.9℃
  • 황사대전 5.1℃
  • 황사대구 8.4℃
  • 황사전주 4.7℃
  • 황사울산 8.7℃
  • 황사창원 10.8℃
  • 황사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1.1℃
  • 황사여수 8.6℃
  • 황사제주 9.7℃
  • 맑음양평 4.1℃
  • 맑음천안 2.7℃
  • 구름많음경주시 8.7℃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온라인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0. 23.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법률이 시행되는 7. 16.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7. 16.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자살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남구준 경무관)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또다시 흔들린 산리쿠 해역… '불의 고리' 위에 선 일본, 대재앙의 예고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 일본 열도를 강타한 굉음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최고 3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즉각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이와테현·아오모리현·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도호쿠 신칸센과 아키타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하고, JR 홋카이도 주요 노선이 잇달아 멈춰섰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만에 일본 북동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다. 이번 지진은 2026년 4월 20일 16시 53분 정각에 발생했으며, 진원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약 175킬로미터 해역으로 위도 39.80도 북, 경도 143.20도 동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진 규모는 7.4,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였다. 얕은 깊이에서 터진 강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진원이 해저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고, 해저 지반 변형이 곧바로 쓰나미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