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건강포커스] 폭행 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마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

  ►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건복지부담당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전남대-해남군, 농·어업 위기 공동 대응 MOU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와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농·어업 분야의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모델을 개발·구축하고자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16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김양현 교학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박현재 사무국장, 이계한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서호영 수산해양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해남군 명현관 시장, 김미숙 기획실장, 정경호 농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연구소 연계형 교육정주도시 해남 구축 ▲해외농업개발 등 국외 농업교류를 위한 인력양성 및 시스템 구축 ▲첨단 농어업 분야 기술개발, 연구실증 등 지·학 클러스터 구축 ▲ 농어업 특화 분야 교육 강화 및 취·창업 활성화 ▲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청년농 평생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며,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