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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12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임산부흡연 최종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2016년 12월 23일 시행),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하였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담배판매량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경고그림 효과 평가 조사에서도 문구만 있는 것에 비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12월 23일 이전에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경부터 소매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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