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외교부는 8.24.(금) 부로 아래와 같이 2018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을 실시하였으니, 해외여행 전 방문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여행경보제도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신변안전 유의)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여행필요성 신중 검토/신변안전 특별 유의)
(3단계 적색경보) 여행취소 또는 연기/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즉시 대피 및 철수
<각나라별 여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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