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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열어 - 법제처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김광욱 소장,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성장지원부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장,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팀장(변호사) 등 10여명의 국민법제관이 참여했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업·산업·금융·공정거래 및 노동 분야 국민법제관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과제를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에서 20명 미만으로 늘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소의 기준(500제곱미터 미만의 바닥면적 합계 등)을 보다 완화하여 제조업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들을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여러 분야의 국민법제관들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활발히 제안해 주시고, 법제처도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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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준공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북 고창군 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이 드디어 준공했다. 16일 고창군과 고창군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이 열렸다.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은 고창군수협이 보조사업자로 도비 2억1천만원, 원전상생자금 40억원, 수협 자부담 10억원 등 총사업비 52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수산물 위판장 1동을 건립했다. 옆에는 휘발유 10만리터, 경유 20만리터 규모의 저장탱크를 갖춘 어업인 면세유 주유소도 마련됐다. 위판장 내부에는 위판장, 냉동창고, 어업인 회의실 및 휴게실 등을 갖춰 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해졌다. 면세유 주유소는 연료탱크, 위험물 처리시설, 주유소, 해상 출하대 등을 설치하여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안정적인 유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고창 어선 어업인들은 위판시설이 없어 잡은 수산물을 개인 사매와 인근 위판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위판장을 통해 산지에서 직접 경매가 이뤄지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신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