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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법원, 농민•조경업자 등 제초제 노출 피해자 대상 집단소송 합의안 통지 허가

세인트루이스, 2026년 3월 9일 /PRNewswire/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순회법원이 킹 대 몬산토 컴퍼니(King v. Monsanto Company) 사건에서 최대 미화 7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음을 시거 바이스 LLP(Seeger Weiss LLP), 모틀리 라이스 LLC(Motley Rice LLC), 워터스 크라우스 폴 앤 시겔(Waters Kraus Paul & Siegel), 윌리엄스 하트 앤 바운다스 엘엘피(Williams Hart & Boundas LLP), 더 홀랜드 법률 사무소(The Holland Law Firm) 및 케치마크 앤 맥크레이트 P.C(Ketchmark & McCreight P.C.)가 발표했다. 법원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하고, 합의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들에게 권리와 선택 사항을 알리기 위한 포괄적인 통지 프로그램 시행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Roundup® 및 기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 노출이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NHL)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질병은 노출 후 10~15년이 지나 발병할 수 있다. 몬산토는 모든 위법 행위 및 책임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은 청구의 실체적 타당성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현재 청구인 측 변호인인 시거 바이스 LLP의 크리스토퍼 시거(Christopher Seeger)는 "이번 합의는 Roundup에 대한 노출로 인해 NHL 진단을 받은 사람들과 향후 NHL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송에 따르는 위험과 지연 없이 의미 있는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청구인 측 변호인인 더 홀랜드 법률 사무소의 에릭 D. 홀랜드(Eric D. Holland)는 "이번 합의는 수년간 기다려 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과 확실성을 제공하며, 현재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해소한다. 특히 향후 20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보상도 확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함 대상

합의 집단에는 일반적으로 2026년 2월 17일 이전 미국에서 Roundup® 또는 기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에 노출된 농민, 조경업자, 시설 관리인, 정원사 및 기타 개인이 포함된다. 노출 이후 NHL 진단을 받은 개인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출되었으나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개인도 포함될 수 있다. 사망자, 미성년자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집단 구성원의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도 포함될 수 있다.

합의에 따른 보상

NHL 진단을 받은 적격 대상자는 주로 노출 유형(가정 사용 또는 직업적 노출 여부), 진단 당시 연령, NHL 유형 등에 따라 미화 6000달러에서 16만 50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몬산토는 17년에서 21년에 걸쳐 최대 미화 72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요 마감 기한

  • 제외 요청 마감일: 몬산토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하려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서면으로 제외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 이의 제기 마감일: 합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이의를 제기하려는 합의 집단 구성원은 2026년 6월 4일까지 서면 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승인 심리: 법원은 제안된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26년 7월 9일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리 일정과 기타 마감일은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합의 집단 구성원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 제기 또는 집단 제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합의 웹사이트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추가 정보 확인 방법

합의 집단 구성원은 WeedKillerClass.com에서 상세 통지문, 합의 계약서 및 기타 중요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또한 1-888-403-8201로 전화하거나 Info@WeedKillerClas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할 수 있다.

본 보도자료는 요약문이다. 자격 요건, 보상 내용, 마감일 및 법적 권리에 관한 전체 세부 사항은 법원이 승인한 통지문과 합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의는 법원이 최종 승인을 내리고 모든 항소 절차가 해결된 경우에만 최종 확정된다.

언론 문의처:
Roundup@greenbrier.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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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