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웨딩 서비스 '스드메' 패키지 가격, 의무 공개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앞으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 업체)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가격 비공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곧 관련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결혼식장이 소비자에게 스드메 패키지 및 선택 품목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필수 품목뿐만 아니라 앨범 사진 추가 비용, 야외·야간 촬영비용, 고급 드레스 추가 비용 등 주요 선택 품목의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결혼식장도 대관료, 장식비, 식음료 비용 등 필수 항목과 추가 장식비, 추가 식음료 비용 등 선택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 공개 의무화는 즉각 시행되지는 않는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이 ‘자유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명확한 업체 수 파악이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 관리체계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