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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특허,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토론회…가치평가 체계 마련에 박차"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이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3일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유출 피해액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두 기관이 협력하여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발전 방향에 대해 의논했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노고와 투자가 소멸되는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에 따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현재까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과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국정원, 산업부,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실무자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박현준은 "기술유출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안전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유출 피해액의 산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과 협력하여 기술유출 피해액의 가치평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검찰청과 특허청의 공동 개최하는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현재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응을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기술유출은 기업과 국가의 경제,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범죄로 인식되어왔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정 기준 마련은 무엇보다 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원천기술 및 수많은 대한민국 특허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원천기술 관련 MIU 대표이사인 오준수 의장의 특허 기술이 국내 카카오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 심각한 "국부유출이 일어난 상황이 가장 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의 솜방망이 처벌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산정 방법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순히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 및 기술 개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이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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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