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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유통 과정 추적…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제동 방안 마련 착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모를 추적하고 이를 보도한 매체에 대한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제동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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