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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디테일러(D.tailor), 패션브랜드 얼킨(ULKIN)과 업무협약 체결

패션NFT 발행 협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경태 기자 | 실물 패션상품을 기반으로 패션NFT를 함께 제공하는 패션플랫폼 디테일러가 지난 27일 디자이너 브랜드 얼킨과 업무협약 체결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얼킨의 디자인 역량과 패션상품을 바탕으로 디테일러가 디지털트윈 형식의 패션NFT를 제작하고 함께 유통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테일러 신진우 대표는 “다양한 아트워크와 콜라보를 통해 예술과 대중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브랜드, 얼킨과 함께 패션NFT를 통해 얼킨이 추구하는 가치에 디테일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얼킨을 비롯한 국내 대표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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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