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오소피 대표이사 박만호, 특허 전용실시권 업무 권한 부여를 통해 시장 변화에 주목받고 있는 특허권자이면서 발명가인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이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오소피 박만호 대표이사 / 사진제공 ㈜필립스멀티
최대표는 2020년도에 암호화폐(가상화폐) 실시간 가격으로 특허권 2개를 취득했고 B업체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 허락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사용 실시권 권리를 행사는 다채롭고 대상이 너무 많고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 대표를 의심케 하는 것은 B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필리오소피 라는 상호변경과 박만호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 졸업하고 대우무역. SKC&C 등에서 재직하였으며, 그 경험을 중심으로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시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라고 밝혔다.
㈜필리오소피 대표이사 박만호의 업무가 시작되면 기존 코인거래소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최 대표는 밝혔다. 다만 특허가 강제조항보다는 서로 단계적 협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디까지 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최 대표는 암호화폐(디지털화폐)를 거래소(중개소) 등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등 사용 시에 해당하는 특허를 1차는 2020년 3월 9일 특허번호 10-2088841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으로 2차는 2020년 8월 7일 10-2144529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용거래 시스템으로 받았다. 이 특허들은 2019년 9월에 국제특허출원으로 PCT 신청이 완료했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블록체인의 본체이며 암호화폐 본국인 일본과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일본 전문업체와 지분정리와 함께 일본 특허출원에 돌입하였다. 라고 하며, 이번 기업 인수 과정에 M&A 전문가인 권용순 자문위원의 노고가 컷다. 고 밝혔다.
중요 부분 특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코인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코인 및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처럼 명목화폐나 유가증권으로 교환 되는 경우에 환하여 적용된다. ▲코인끼리 교환하는 경우 ▲포인트 등으로 코인과 교환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식구입, 부동산구입, 대리운전, 종교헌금, 온라인게임, 스포츠관람 및 각 티켓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ATM기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락을 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에어드랍하는 경우라고 한다,
정길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