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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난 31일 강남 도로서 비키니녀 수영복 입은 오토바이 커플 활보... 온라인서 화제

T팬티 비키니 입고 활보
유튜브 어그로 끌기 위한 해프닝
남성 유튜버 A씨, 뒷자석에 탑승한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검토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신사동, 압구정 등 서울 강남 일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도로에서 활보한 '강남 오토바이 커플, ' "흰색 T팬티녀" "상의탈의男",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등 관련 검색어로  주변 운전자, 보행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 수영복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이라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영상,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재미있다", "해방감에 대리만족이 느껴진다:", "미국 등 해외 다른 개방적인 나라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너무 위험해보인다", "선정적이다", "어그로 제대로 끌었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상관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속 남성A 씨는 구독자 1만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BOSS J'였으며, 뒷자석에 있던 B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4000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촬영팀까지 섭외해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촬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2일 현재까지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은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고 한다.  단순히 신체 부위의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를 말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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