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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수완박' 두고 여야 충돌, 본회의 상정 vs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폐지) 관련 법안인 검찰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태세로 강경 대응을 하며 6.1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 주장은 기가 차다”며 "당선인이 말하는 헌법은 달나라 헌법인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에 대해 진행하는 것인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자는 문제가 국가 안위의 문제냐"며 "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에 의하면 윤 당선자의 국민투표 언급 이유는 “국회에선 과반수 국회에선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대통령의 투표 부의권을 활용해 이를 막자는 취지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는 국내 정책 및 정치적 사안이 포함된다"며 "(검수완박은) 73년 동안 이어진 형사 절차를 고치는 대작업이다. 헌법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합헌적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때 검수완박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최고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일에 투표하면 예산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지금 시점에서 취임 후 투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고, (찬성표가 더 많으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투표 결과에 따라 검수완박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출처: 2022.4.26. 국민투표, ‘검수완박’ 입법 독주 막을 대안될까>

 

 

한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마저 민주당(171석)과 친민주당 의원들(7석)과 정의당(6석)이 가세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강제종결할 수 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으로 재석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요구한다.

 

민주당의 계획에 따라 30일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빠르게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로 넘어간 검수완박 법안이 5월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가결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으로는 사건 처리 지연, 부패 기업, 정경유착 기업 부패 수사 무력화, 경찰의 정치화, 검찰의 수사 개입 불가로 인한 보완 수사 불가,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찬성 입장으로는 봐주기식 수사 방지, 전관예우 방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존 체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하여 균형하는 체계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유착 관계 통제, 민주당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논리 중 어느 측에 힘을 실어 주게 될지 오리무중 상태이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48.57%), 이재명 (47.81%) 25만 표 차이가 보여주듯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수사 전권을 가지게 될 경찰에 대한 직무 강화(수사법 공부 등)·견제는 어떻게 할 지, 경찰 활동 감찰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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