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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참배와 제22회 갑진년 3·1독립만세운동 경북 시발지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김주수 의성군수와 도·군의원, 기관·보훈단체장 등 80여명은 3월 1일 오전 10시 항일독립운동에 참가한 의성군 출신 283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헌화 및 분향, 묵념으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참배를 마치고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비안면으로 이동하여 '제22회 갑진년 3·1독립만세운동 경북 시발지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중부중학교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3·1절 노래 및 만세삼창, 헌화 및 분향, 참배를 마지막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오늘 진행한 참배 및 기념식은 우리의 역사적인 자산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희망과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군민 모두가 3·1운동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 앞으로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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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