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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민에 '산불피해 지원금' 지급

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4월 21일 복지대상자 33,000여 명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우선 지급,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자가 300만 원, 세입자 200만 원 1차 지급, 안동시 행복금고 통해 2차로 300만 원 추후 지급 계획

2025.04.22 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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