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명성교회, '총회수습결의는 지난 104회 명성건 법을 잠재한 결의가 아니고, 헌법 제 2편 정치 87조 총회 직무에 의한 특별법적인 합법적인 성격의 결의였다. 그러므로 총회는 명성교회가 속한 해당 노회의 결정을 따르며,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간다.

명성교회, '총회수습결의는 지난 104회 명성건 법을 잠재한 결의가 아니고, 헌법 제 2편 정치 87조 총회 직무에 의한 특별법적인 합법적인 성격의 결의였다. 그러므로 총회는 명성교회가 속한 해당 노회의 결정을 따르며,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간다.

2022.05.26 09:44:22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