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 "백날 찍고 신고해도 과태료는 고작 100만 원... 수지 맞네"
- 농장주, "축산 폐수가 흘러내려 간 것 '인정' 많은 양은 아니고 너무 과대 포장한 것"
- 군 행정, "경찰에 고발 조치... 행정명령(고발)이 능사가 아닌 농장 주인의 시설 개선 의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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