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영상뉴스(허윤경PD)| 최근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로, 경영책임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29일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끊이지 않는 사고,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 사망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 중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가장 최근인 8월 2일에는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ESG 경영 강조하던 박 대표, 법정에서 사과
박영민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풍 측 관계자는 "회사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윤리 경영을 강조해 왔으며, "성과에 집착해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은 우리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중대재해법 적용의 의미와 파장
이번 박 대표의 구속은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리셀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데 이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자가 구속된 2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향후 기업들이 안전·보건·환경(HSE)을 보다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