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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용인 삼가2 뉴스테이’ 법정공방…6년의 진실은?

‘모해위증’ 회유, 임의경매 등..

“용인 삼가2 뉴스테이” 법정공방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사업부지는 약 18년 전으로 돌아간다. 분쟁중인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김성태 회장이 2002.8월 토지 주 K씨외 명의 수탁자 6인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사업권을 매수 후부터 시작된 ‘모해위증, 회유, 임의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끌며 분쟁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18여 년 동안 회유·모해위증과 6년 만에 법정 판결, 현재에도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김성태 회장’은 “뉴스테이” 사업이 잘 해결이 된다면 용인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

 

2002년 당시 김성태 회장은 매수금액을 340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인허가 변경비용으로 90억원을 지급한 것 외 잔금은 (근저당권 총 7건의 최고채권액 325억원) 실 대출금 26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과 K씨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40억원을 별도로 자급하는 조건으로 2002.8. 21일 합의하여 사업부지의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권리양도각서를 받았다.

 

K씨는 토지를 매각 했음에도 2중 계약과 회유 등으로 토지를 타개인 및 기업에게 부등기 등을 해주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수건설을 우선 수익자로 270억 원의 수익권 증서를 발행한다. 이를 알게 된 김 회장은 2006년 6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를 원고로 삼보에이치디(K씨)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의 판결로 적법하게 사업 부지를 인도받았다.

 

그 후 2007년 3월 초경 동남개발 최태원과 김화섭이 접근하여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부채담보액 595억 원을 깨끗이 정리하고 개발 및 매각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30%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동의하고 체결 및 인증을 했다. 또한 595억원 중, 일부인 차용원리금 120억원의 이수건설채권을 자신들이 선 조달하는 조건으로 소유권과 가등기권 등을 최태원에게 이전하여 처분 및 전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최태원은 매각, 개발 후 김성태 회장의 수익 30%는커녕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선관의무를 위반하며, 공유물분할 및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공시지가 기준 사업부지의 재산 가치를 손실 시키고, 법무사 H씨와도 공모하여 마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약 52억 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임의경매신청을 2008.11.25. 수원지법2008타경61980, 2013.2.19. 수원지법2013타경10412 및 2015.2.6. 수원지법타경6011 등 3회를 번복하여 법원을 기망한 끝에 결국 2015.11.12. 자신들이 설립한 ㈜동남개발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6.1.6.일 배당기일에는 합계 약 9.8억원을 이미 소멸한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 명목으로 배당받았다.

 

이어 2014년 8월 12일 법정에서 동남개발 최태원 대표과 김화섭은 “2007.3.5.일 합의서 효력은 고사하고 그 작성 및 인증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허위고소 및 모해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김성태 회장은 약 6년 이상의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힘겨운 법정투쟁 끝에 2015.5.29. (서울중앙지법)1심 무죄판결, 2015.11.13.(서울고법)검찰항소 기각판결 각 선고 받았고, 결국검찰의 상고포기로 2015.11.21.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성태 회장은 2016.3.11일 동남개발 최태원 김화섭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2007.3.5.일 합의서에 의한 약정에 따른 동인들의 이행사항 및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이전) 합의를 해제함과 아울러 2016.4.10.까지 우선 사건 전답 및 분할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회복 이전할 것을 최고 하는 계약해제 통지 및 원상회복 요구를 하여 송달받았다.

 

또한 최태원, 김화섭은 이를 기화로 ㈜동남개발을 원고로 2016.5.30.일 김성태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법원은 2017.11.8일(수원지법2015타경6011) 임의경매 절차는 무효이므로 ㈜동남개발은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5.1.일 이에 대한 동남개발의 항소가 기각되며, 2019.5.22.일 그 판결이 확정, 그 판결의 내용은 동남개발(주)는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결이다.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시행주최자(동남개발(주)) 최태원과 김화섭은 영화 같은 스토리로 회유, 법무사, 임의경매 등으로 “법을 농락하는 희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일당들과 공모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여기에 용인시, 주택도시기금(HUG),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적절히 활용 공모하여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전체면적(84,143m2(25,453평) 중 약 1만평(아파트 13개동 중 9동), 역시 동남개발(주) 최태원과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김성태 회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분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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