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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①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②역세권 등의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하여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19년 9.8만호 지원하던 것에서 1.1만호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추진 >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천호)를 ’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하겠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인상(前 0.95억원 → 後 1.5억원)하여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부담 줄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며, 낙후된 건물‧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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