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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①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②역세권 등의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하여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19년 9.8만호 지원하던 것에서 1.1만호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추진 >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천호)를 ’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하겠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인상(前 0.95억원 → 後 1.5억원)하여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부담 줄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며, 낙후된 건물‧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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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호주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가 기후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복합적 위협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평가 결과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경고 신호를 던지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단일 사건이 아닌 “연쇄적(cascading)”이고 “중첩적(compounding)”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진단했다.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증가, 산불과 가뭄이 불러오는 생태계 붕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도시 침수 위험, 그리고 식량 공급망·사회 인프라 피해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피해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폭염으로 보건 시스템이 압박을 받았고, 농업 생산성 감소와 수자원 불안정으로 장기적인 식량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 기후위협, 한국에 경고 메시지호주의 사례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경고가 된다. 한국은 이미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 증가, 한강·낙동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