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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5개 법률 공포안 심의 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6일(금)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달라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시행일 이후 발생 연차부터 적용)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최대 26일을 2년차에 몰아서 사용 가능).

 3.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시행: 공포일)
  현행법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도급이 한 차례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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