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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적발

 
[데일리연합 이궘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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