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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20.2.14 행정예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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