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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지난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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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부총리, 일선 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의견 청취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5일, 금산여자고등학교(충남)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여고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최교진 부총리는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학생,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