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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신규주택 청약시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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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학습 중심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현장실습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 점검단은 8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동시에 도내 모든 직업계고는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학생들이 실습 중인 모든 기업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현장실습생 면담과 건강 상태 확인 △산업체 관계자 면담 △기업현장교사 배치 현황 △산업안전교육 실시 여부 △복지 혜택과 생활 환경 확인 △현장실습 관련 서류 점검 등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11월 7일(금)은 김지철 교육감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해 도교육청과 학교 점검단이 확인한 안전관리 사항과 학생 실습환경을 최종 점검하고, 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