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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신규주택 청약시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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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감과의 대화’ 소통·공감자리 ‘후끈’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감(校監)과의 교감(交感), 교감선생님들의 마음을 듣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 초·중·고 교감들과 ‘교감과의 대화’시간을 잇달아 열면서 소통과 교감의 귀한 시간이라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중학교 교감에 이어 지난 4일 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감(校監)과의 교감(交感), 교감의 마음을 듣다’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9일 오후에는 초등학교 교감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교감과의 대화는 수업·평가를 비롯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정책 및 학교 정책, 행·재정관리, 업무경감 등 학교 내 다양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진행 중이다. 교감과의 대화에서 김석준 교육감은“생생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와 교감선생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토대로 부산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대화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교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