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신규주택 청약시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서 창원시선수단 환영·격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9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를 대표해 입장하는 ‘창원시선수단’을 뜨겁게 환영ㆍ격려했다. 개회식에서 16번째로 입장한 창원시 선수단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로 입장했고, 이에 홍 시장은 선수단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영하면서 격려·호응했다.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는 밀양시 일원에서 36개 종목에서 18개 시ㆍ군 선수 및 임원 20,000여명이 참여하여,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띤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창원시선수단은 관내에서 선발한 고등부, 대학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내 최대규모인 선수 701명, 임원 및 지도자 339명 총 1040명의 선수단이 34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창원시선수단은 이번 제63회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전력으로 전 종목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수단 전원은 우수한 경기 성적 획득은 물론 스포츠정신에 맞는 플레이를 펼치며, 경남의 수부이자 스포츠 메카 도시 창원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