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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신규주택 청약시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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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8기 ‘극저신용대출 2.0’ 시행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극저신용자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시는 도민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면서 “코로나 직후에 어려웠던 우리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당시 많은 분들이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었고, 약 11만 명이 (극저신용자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에 75%의 대출 금액이 생계비로 쓰셨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며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민선8기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일부 회수 또는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연장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 대출 받으신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복지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 중) 25%는 회수를 완전히 했고, 약 5만 명 정도가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상담을 받고, 어려웠던 생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얼마 전 특정 언론에서 대출받으신 분 74%가 연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