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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세계최초 융합형(IF+ISOL)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21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년 개발에 착수해 ’21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세계 최초로 IF방식( In flight Fragmentation=비행 파쇄방식: 무거운 이온을 가속하여 표적에 충돌시켜 다양한 종류의 희귀동위원소 생성)과 ISOL방식(Isotope Separation On-Line=온라인 동위원소 분리방식=): 작고 가벼운 이온(양성자 등)을 가속하여 무거운 원소 표적에 충돌시켜 많은 양의 희귀 동위원소 생성)을 결합한 융합형으로 설계되어, 완공 이후에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기초과학계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중이온가속기는 국내의 타 가속기들과는 달리 초전도 가속기술을 활용하여 그동안 국내 연구시설의 미비로 만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70.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장치구축의 경우, 가속기터널에 가속모듈 설치작업이 착수되는 등 본격적인 설치‧시운전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핵심장치인 가속장치 개발은 현재, 저에너지 구간 가속장치의 목표 성능 구현에 성공하여 본제품의 양산과 설치가 진행 중이며, 개발 중에 있는 고에너지 구간 가속장치는 성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전도가속모듈을 직접 설계‧제작하여 자체 시험시설로 성능 검증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8개 국에 불과하여, 이는 국내 가속기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의미한다.
  
 시설건설의 경우, 60.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11개동에 대해서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초전도조립동, SRF시험동, 중앙제어센터 등은 이미 완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메인 건물에 해당하는 가속기동도 상당부분 완료되어 장치설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작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시설검사는 시설 완공 및 장치설치가 완료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단 관계자는, “사업 일정에 일부 지연요소들이 있으나, 현재 장치 본제품 제작에 탄력이 붙은 상황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단축을 통해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운 고비도 만나겠지만 사업단은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일정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사업단 연구자들이 굳은 결의를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사업단에 대한 신뢰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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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슈기획] ‘법 왜곡죄’ 통과… 사법개혁 신호탄인가, 권력 긴장 고조의 서막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기존 ‘적국’ 중심이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확장하는 조항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의미와 사법제도 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형법 수정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 ‘법 왜곡죄’의 법적 구조와 쟁점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인 판·검사가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일반 조항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웠던 ‘의도적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과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2조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며, 판결이나 기소 판단의 해석 영역까지 형벌 대상으로 확장될 경우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판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