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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국민의 70.5%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인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이며,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 였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홍보전단(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이 각각 24.6%로 높았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전국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에 대해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25.2%)에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2차 점검 시 위반 비율이 1차 점검 대비 평균 8.3% 포인트 낮게 나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와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과 업무지역(26%)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4.17~11.26)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0,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전체 신고 중 449,086건(97.5%)에 대한 사진 판독을 마치고 그 중 327,26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부과율 72.9%)을 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25,157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46,977건)와 서울특별시(37,1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7%(86,324건), 버스정류소 14.7%(67,680건), 소화전 10.6%(48,800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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