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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불법폐기물 총 120.3만 톤 중 현재까지 72.6만 톤(60.3%) 처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 3천 톤 중 현재  60.3%인 72만 6천 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올해 2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11월말 기준으로 72만 6천 톤*(60.3%)을 처리했다.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만 1천 톤(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 2천 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 3천 톤(67.6%)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100%) > 경기(77.1%) > 전북(63.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강원(0.02%), 인천(25.0%), 충남(30.8%)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90여만 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 톤이 추가로 발견됐다. 

 추가 확인된 폐기물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자 책임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자가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과 주민 불편, 2차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은 폐기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10월까지 단속결과,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이 적발되어 1,284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되었다.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11월 개정되어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2020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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