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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운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담당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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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