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군 복무 중 사고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 수호나 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된다.

 A씨는 1957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일과시간에 소속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본인의 아버지를 순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어떠한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사망하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일탈행위 등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아들은 보훈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해병대 규정상 이등병인 A씨가 공적인 일 없이 부대 밖으로 혼자 나가기 어려운 점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은 월요일이고 교통사고 직후 군병원으로 후송을 간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일탈행위 등 중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DC가 베트남에 신설하는 대표부는 캐나다 회사들의 통상 기회를 확대

수출업체와 투자자들은 금융 상품, 시장 지식과 연결을 활용 오타와, 온타리오, 2024년 3월 28일 /PRNewswire/ -- 역동적인 국가 베트남은 빠른 거시 경제 발전과 기회를 가진 새로운 아시아 허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캐나다의 수출 신용 기관인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는 캐나다 수출업체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의 방대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무역 사절단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순방하고 있는 오늘 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캐나다 수출업체와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을 호치민시에 새로운 대표부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자금과 함께, 현장 시장 정보, 적합한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이용 가능한 보험 상품을 갖춘 EDC는 이 역동적인 시장으로의 확장에 관심이 있는 캐나다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다. EDC 사장 겸 CEO 메이리드 레이버리(Mairead Labery)는 "베트남은 독특하다. 이 나라에는 캐나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방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EDC는 도움을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