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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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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6개월 만에 재회 투자, 문화관광 확대 등 ‘새로운 30년, 교류협력 심화’ 합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