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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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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담양군 민간분야 교류 확대로 지역발전‘청신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순창군과 담양군이 민간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고,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순창군은 10일 담양군청 면앙정실에서 ‘순창군-담양군 민간분야 교류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범죄예방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재향경우회, 적십자봉사회 등 13개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군수실 차담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군수 및 군의회 의장 인사말, 협약서 낭독 및 서명, 기념선물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양 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마공원 유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이 이어지며,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생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순창군과 담양군은 이번 민간 분야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 협력을 넘어 ▲사회단체 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 교류 ▲농특산물 유통 및 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