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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남산월명사 칠월 칠석 기도법회 “300여명 사회적 약자들과 음식 나눠”


서울 중구 남산 월명사는 음력 칠월 칠석을 맞아 신도들의 무병장수와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월명사 주지 월명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칠석 불공은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 칠월 칠석은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속에 생명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는 민속명절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칠석날을 맞아 사찰에서는 복문이 열려 운세가 좋은 날로 지명하고 있다고 전하며, 자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날이라고 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천도복숭아, 밀전병, 밀국수, 증편, 애호박 부꾸미, 복숭아화채 등을 나누는 등 300여명에게 귤, 사과, 복숭아, 떡, 물 등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달했다.

정길종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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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